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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 논란 속 복원작업 어디로 가나
  • 끌로셰
  • 등록 2019-09-18 18:38:18
  • 수정 2019-09-18 1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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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가톨릭교회의 유명 건축물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la cathédrale de Notre-Dame de Paris)에 화재가 발생한지 다섯 달이 지났다.


하지만 화마로 사라진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첨탑 복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생겨 실질적 복원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한때 복원 작업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년 안에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다. 5년 안에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화재 직후 프랑스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복원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화제가 되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복원에 필요한 재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복원 특별법 만들었지만 관련법 예외적용에, “도시계획 규정 어길 권리 있느냐”는 반발도


▲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 갈무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방식과 비용 처리를 규정하는 법안은 화재가 발생한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7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복원 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기부금 사용처를 복원 및 복원 전문인력 교육에 한정 ▲문화부 산하 복원 담당기관 신설 ▲1000유로 이하 기부금에 대해 75% 세금 감면 ▲복원 작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 예외 허용 등의 내용이다. 


특별법 자체에는 건축 방식이나 양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복원 방식은 복원 담당기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 상하원을 오가며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복원 담당기관 신설과 복원 작업에 필요한 예외 허용이었다. 특히 도시계획법 및 환경법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든 임기 안에 재건을 마쳐 대통령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러한 예외 허용 조항이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속과 조급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원 법안 검토 당시 좌·우파를 막론하고 “노트르담 수리를 서두른다고 도시계획 규정을 어길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브리지트 퀴스테르 의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맞춘 일정을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알렉시스 코르비에르 의원), “이러한 예외가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마리-조르주 뷔페 의원), “국가가 일반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스스로 허용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미셸르 빅토리 의원)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카트린 모랭-데자이 상원 문화위원회 의장 역시 무분별하게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질서를 뿌리채로 흔들고 있다면서 “노트르담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센느강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지켜야 할 규칙이 적용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실된 첨탑 복원형태, 복원 기간 두고도 논란 이어져


▲ (사진출처= CAPTURE GIGARAMA LIFE)


이외에도 화재로 소실된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을 동일한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 혹은 새롭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도 상하원이 떠들썩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첨탑 복원을 두고 “현대적인 건축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같은 형태로 복원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는 원래 형태 그대로 “동일하게” 첨탑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파 공화당 소속의 피에르-앙리 뒤몽 의원은 첨탑에서 풍력발전도 할거냐며 현대적인 방식의 첨탑 복원안을 비꼬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5년이라는 복원 기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2013년부터 노트르담 복원을 총괄해온 필리프 빌르뇌브 건축가는 프랑스 일간지 < Le Figaro >와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노트르담을 다시 세울 수는 있겠지만 성당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복원해가야 한다. 즉, 공사 추진은 5년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의원들 역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짓기 위한 법이지, 엘리제의 노트르담을 다시 짓기 위한 법이 아니다(다비드 아술린 상원 의원), “5년이라는 기간이 공사의 질을 깎아먹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 기간에 집착하려는 것은 모순”, “공사는 필요한 시간만큼 진행되어야 한다”(알랭 슈미츠 상원 의원)고 지적하면서 5년이라는 복원 기간의 정치적인 의도를 꼬집었다.


그래서,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 피해 복원 상태는?



특별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파손된 부분의 복원 작업보다는 건물 전체의 안정화 작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에스테르 문화부 장관은 실질적인 복원작업은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상반기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복원에 선행되는 안정화 작업은 지난 7월 25일 중단되었다가 8월 재개되었다. 이는 납 중독 위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에 첨탑과 지붕 자재에 포함되어 있던 약 400톤의 납이 입자 크기로 주변부에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납 수치 상승으로 인해 노트르담 대성당 인근에 위치한 학교 건물 두 개에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화재 직후 파리 지방경찰청에서도 특히 화재 당시 개방되어있던 일부 건물에서 납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준치의 400배에서 700배에 달하는 수준의 납이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파리 지방 건강공단(ARS)은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17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나 한 명의 아동만이 노트르담 화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파리시는 건강공단이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500미터에 내에 위치한 아동 관련 시설의 납 수치를 검사했으나 이 부분에서 발견된 이상은 하나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파리 지방 건강공단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5개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약속된 금액의 12%만 모인상태


한편, 화재 직후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약속한 약 8억 5천 유로(한화 약 1조 1천억원)의 기부금 중에서 지금까지 실제로 모인 금액은 약 1억 500만 유로, 즉 약속된 금액의 12%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 Franceinfo >에 따르면, 대기업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 경우에는 2억 유로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1000만 유로만을 실제로 기부한 상태이며 이는 기부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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