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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강재선
  • 등록 2021-01-08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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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



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


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이사장)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한빛미디어인권센터 이사장)의 단식은 이날로 29일째를 맞았다. 곧 한 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단식 농성’이란 절박단 수단에 몸과 생명을 맡긴 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고 “그것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만,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별일 없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180석 가까이 차지한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처럼 엄중한 상황 앞에서도 몇 번이나 법 제정 의지와 약속을 번복하고 미뤄 왔다.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의 입장’에 치우친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모두 원안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이라는 취지를 되새겼다.


7일 법사위에서는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정부 수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현장 책임자 이외에도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으나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8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및 전문가 단체들에서도 계속해서 '누더기'가 된 정부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 수정안에서는 기존 수정안보다 더 후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대로 5인 미만 사업체가 아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수정안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해서도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또는 법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실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을 두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정했다. 또한, 법인 책임에 대한 양벌 규정에서는 벌금 하한선을 제거했다. 이외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익찬 변호사는 < 매일노동뉴스 > 기고문에서 산업재해로 매일 평균 6명이 사망함에도 최근 처벌 통계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낮고, 벌금형마저도 평균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중재해기업처벌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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