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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대면 종교활동 일부 허용
  • 강재선
  • 등록 2021-01-18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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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종교활동을 제한적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12월 초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방역조치가 효과를 보이며 12월 말 주간 일일확진자 평균이 1000여명 대에서 최근에는 500여 명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다중시설 집합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중대본은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 외의 소모임, 식사는 금지되며 기도문을 큰 소리로 외는 등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 의무는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천주교 일부 교구들도 대면 미사 참례 방안을 공지했다. 대전교구는 “18일부터 성당 전체 좌석 수의 20% 수준에서 공동체 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란다”며 “각 사목지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대교구 역시 정부지침과 같은 내용의 공지에서 좌석 간 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미사 중 기도문이나 성가 역시 신자들은 작은 소리로 따라하거나 따라하지 않고 해설자와 선창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행사, 식사, 차 나누기를 금지했다.


광주대교구는 16일 공지에서 좌석 수 20% 이내의 미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사목협의회를 제외한 미사 외 모임, 식사, 타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를 금지하고 미사 참례 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다른 시설에 내려진 조치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부산 세계로교회가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집행정지 소송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종교의 자유라는 두 공익의 관점에서 비대면 예배 조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목적이 달성되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예배 자유 제한이 과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18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총 누적 확진자는 72,729명, 총 누적 사망자는 1,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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