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시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단이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22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는 불교가 담당한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더불어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지난 3년(2018~2020)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는 137명이며, 그중 5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