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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지역 상황 따라 자체적으로 행정조치 시행할 수도 문미정 2020-07-24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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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적용된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면서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광주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대본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2일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며, “중대본은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집회금지’가 아닌 ‘방역’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당 출입 시 체온 체크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식사제공이나 소모임 등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교인 136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 24일 12시 기준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미사 다시 시작, 모임·행사는 금지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 18일부터 미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으로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되기 전까지 전면 금지한다. 


대전교구는 10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천주교회는 모임과 회합을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임과 회합을 진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각 교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미사를 진행 중이며, 의정부·수원교구는 모임과 행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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