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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 홍 지부장의 호소문 - 3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9-15 09:46:10
  • 수정 2015-09-15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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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바티칸에 가 있는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이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들한테 보내는 ‘호소문’(탄원서)을 가톨릭프레스에 보내왔다.


가톨릭프레스는 이 장문의 호소문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몇 차례에 나누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홍 지부장의 호소문 – 3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님들께 드리는 두 번째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글을 올렸던 홍명옥입니다.

무더운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모쪼록 신부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1. 문제가 일어난 지 5개월이 넘었고, 주교님과 신부님들께 도움을 청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과정과 본질은 단순하고 분명한데 해결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일까요.


저와 우리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장님과 주교님께 이번 사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교님께서는 저의 대화 요청은 거부하신 채 병원장님과 행정부원장님을 불러 병원입장만을 들으신 후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화조차도 거부하시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면담을 요청하며 7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이 완벽하게 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이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2. 이번 사태는 제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수익추구 경영에 정상페이스를 잃은 병원이 이성까지 잃고 노조지부장을 집단 괴롭힘 하여 벌어진 사태 입니다. 시작이 그렇기에 끝도 병원과 인천교구가 맺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병원과 인천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저와 인천지역의 전 노조, 인천지역 전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과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의 국면은 이제 제 손을 떠나 인천지역의 가장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큰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게 만든 것 역시 대화조차 거부하는 병원과 인천교구가 만든 일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신부님들께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병원의 끝을 모르는 무분별한 수익추구와 불법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경영 그리고 노동, 인권 탄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은 어떤 견제장치도, 공정한 논의구조도 없는 1인 독재경영체제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둘째, 경영은 당연히 수익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대학병원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수익이 필요한 다른 대학병원들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다 그렇기는커녕 보건의료업계와 대학병원들에서는 이미 두 성모병원의 이런 행태들이 공공연한 비웃음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제게 입수 된 병원경영관련 자료들을 주교님과 신부님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병원경영 실태의 실상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기에 몇 가지 자료를 공개 하겠습니다. 가톨릭정신을 훼손하는 방법들의 수익추구 경영, 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채 자신들만 2~3배 임금을 올려 억대 연봉을 챙겨가는 비윤리적인 고위급 고액연봉,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리베이트 제보문제, 위장 병원약국개설 의혹문제, 노조파괴와 탄압의 실상, 의욕을 상실한 의료진(교수)들의 절규와 호소......이것은 그야말로 빙상의 일각만큼 입수된 자료일 뿐입니다.



3.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 1> 빅3 (병원장, 행정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급여명세서


3’는 인사노무부장이 지칭해 놓은 문서 이름입니다. 인천교구에서 병원경영을 시작하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영진은 전 직원 임금을 4년간(2006~2009)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병원장, 행정부원장, 기획조정실장(현 행정실장 이연숙)의 임금은 2~3배 이상 인상하여 억대 연봉을 챙겨가셨습니다. 특히 이연숙 실장은 의사도 성직자도 아닌 신분으로 CMC 8개병원에서 유일하게 교수(교원) 급여테이블을 적용하는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성직자의 경우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교구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반 직원들 임금을 4년이나 동결시켜 놓은 그 기간에 경영진만 수배의 연봉을 인상해서 억대씩 챙겨 갈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일반직원들은 지금도 CMC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 수준입니다.(*임금이 낮으니 신규직원 모집에 어려움이 많고 이직율도 높아져 병원은 10년차 이하 직원들만 임금을 특별 인상해서 올해 신규직원들만 겨우 CMC수준으로 맞춰 놨습니다.) 3 임금은 지금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자료 2>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 제보 문건


지난 4월 어느 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건의료노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사건 고소 당사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런 사실이 없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가서 자초지정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보건의료노조 이름을 빌려 국제성모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소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에 확인시킨 후 확인관련 필요한 서류에 서명 등 실무절차를 마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보건의료노조에 인천국제병원 수퍼 갑질 고발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제보문건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검찰에 고소되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을 요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에 알렸으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건의료노조에 알리는 것이며 차순위로 중앙지검의 의약품 리베이트전담반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서문과 함께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국제성모병원 개원시기에 임상병리파트(진단검사의학팀)의 장비 입찰과정에서 벌어진 병원의 수퍼 갑질 행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첨부 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국제성모병원이 개원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로 산적했을지 의문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익명으로 제보되었기에 검찰 수사에서 병원이 유리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안팎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종류의 수많은 의혹과 소문은 넘칠 정도로 무성합니다.)


<자료 3> '인천성모병원과 그 주변 약국을 둘러싼 의혹' 제보 문건


지난 7,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로 팩스 몇 장이 들어옵니다. 부평구 약사회가 홍명옥지부장에게 보내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인천성모병원의 불법 위장 약국개설 의혹에 대해 부평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첨부한 것이었습니다.


이학노 병원장님과 박문서 행정부원장님이 사내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회사가 점포를 임대해서 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을 어기고 위장하여 병원약국을 개설 운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입니다. 2009년 해당 상가 매입 때도 송금인이 인천교구청이었다는 증언과 함께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동안 이일로 동네약국 약사들이 병원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언론도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어 약국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정상처리 되었다고 하나 이 자료 또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자료 4> 단체협약해지 프로그램

단체협약은 노사가 2년에 한 번씩 교섭을 통하여 임금, 근로조건, 인사, 노조활동 등에 대해 합의 한 사항들로 84개 조항이 있는 노사 합의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보다 상회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근거의 노사 협약서입니다.


병원은 노조를 파괴한 사실이 없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이연숙 행정실장이 실무교섭 자리에서 실토한 대로 2006년에는 체불임금 지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을 대거 탈퇴시켰고(경영 첫 1년 만에 조합원 2/3규모의인 116명이 탈퇴) 2009년에는 아예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 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 해지 관련 검토> 문건은 200912일자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200811월에 인사노무팀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브리핑 한 자료입니다. ‘단협해지의 법률적 효과를 보면 노조전임자를 없애고, 조합 활동을 대거 축소시키고, 임금체계도 병원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조와의 협의 의무도 소멸하는 등 구체적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체크하였고 단체협약해지는 결국 병원이 계획 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영 초기부터 병원이 집행한 조합원 집단탈퇴, 간부와 조합원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재산가압류에 이어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러고도 병원은 노조가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노조를 떠났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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