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수색작업을 돕던 중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하자, 해경은 당시 민간잠수사 가운데 최연장자로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던 공우영 씨에게 이 책임을 돌렸다.
공식적인 업무책임자는 공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공 씨에게 수색책임을 위임했다며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 씨를 기소했으며, 그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공 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년간 이어진 항소심선고공판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4,560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민간잠수사 2심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서명은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