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대통령 퇴진 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해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의 7시간을 묻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경찰이 가로막아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