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6월 13일자 보도자료와 < NCR >의 6월 13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지난 13일, 교황청 공보실장 그렉 버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25회 추기경 자문단(C9) 정례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렉 버크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례 회의는 새로운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의 초안을 검토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 교황령의 가제는 < Praedicate Evangelium >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발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초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황령이란 교황이 교회와 관련한 법을 신설하거나 재정할 때 사용하는 문서 양식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교황청 개혁에 관한 교황령은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 착한 목자 > (Pastor bonus)다. < 착한 목자 >는 교황청의 성(Congregatio) 및 평의회 등 교황청 구조를 새롭게 개편한 교황령이다.
< NCR >에 따르면 추기경 자문단은 ‘전통’,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 쇄신), ‘협력’을 중심으로 교황령 초안을 마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지난 5년간 교황청 부서에 대해 꾸준한 개혁을 펼쳐왔다. 특히 바티칸 은행 및 교황청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간 발전에 관한 부서(Dicastery for Integral Human Development)를 신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큰 관심사인 이민자와 난민 부서(Migrants and Refugees Section)를 설립하여 이를 교황 직속에 두었으며,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Dicastery for the Laity, Family and Life)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재무평의회 사무총장 브라이언 펌(Brian Ferme) 몬시뇰은, 교황청 및 교황청 행정부 재정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안의 긍정적인 효과로 ‘예산 및 결산 준비에 대한 단일 절차’, ‘지출에 대한 유의’, ‘재정 개혁 협조 및 이해’, ‘투명성 및 석명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