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골프장이 지난 30년간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하고 운영했다는 소식에 이어, 이를 합법 회원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에 대구시가 협조 했다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1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팔공컨트리클럽은 법적으로 1,800개의 회원권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1990년에 1,800개 이외에 530개의 미인가 회원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지난 30년간 이를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이런 미인가 회원권이 회원권 거래소에서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 회원권에 비해 3-400만원 비싼 5천 300만-5천 4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미인가 회원권 발행 규모는 250억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대교구는 < 대구MBC >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합법 회원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 대구MBC >는 대구시 내부 문건을 입수해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팔공컨트리클럽의 회원모집 관련 변경요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의 미인가 회원권 운영에 따른 탈세, 관련법 위반 처벌이나 시정 대신 현상유지를 위한 합법화 조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매일신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27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내에서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그 중심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 대구MBC >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인가 회원권에 대해 팔공컨트리클럽 측은 예치금을 받고 증서를 발행한 뒤 이용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태만 다를 뿐 일반 회원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꼼수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