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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교 33%, “여성 부제직 반드시 허용해야”
  • 끌로셰
  • 등록 2019-01-24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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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국 조지타운 대학 사도직 연구소(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 Georgetown University)는 미국 주교들과 종신부제들을 상대로 ‘여성을 부제로 임명 하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미국 주교 108명과 종신부제 133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교황청이 여성 부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는 했으나, 미국 주교 세 명 중 한 명은 ‘교황청이 여성 부제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 부제에 관한 질문 중 ‘이론적으로 여성을 부제로 서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1%의 주교가 찬성 의견을, 50%의 종신부제가 찬성 의견을 냈다.


‘교회가 여성 부제 서품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의 주교가 찬성 의견을, 44% 종신부제가 찬성 의견을 냈다.


‘교회가 여성 부제 서품을 허가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주교와 종신부제에서 모두 27%만이 그럴 것이라고 답해 현재까지는 가톨릭교회가 여성을 부제로 서품할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신자들이 여성 부제 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 절반의 주교와 종신부제들이 신자들도 여성 부제서품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교 48%, 종신부제 55%)


교구 사제들이 여성 부제 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주교와 종신부제들 가운데 약 33%만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약 65%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주교와 종신부제가 바라본 평신도와 교구 사제의 입장을 통해 신자들과 사제단 사이에 여성 부제 서품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 부제 서품이 여성 사제 서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의 주교들이 이에 ‘그렇다’고 답했고, 종신부제 역시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지타운 대학 사도직 연구소는 이 결과를 두고 “교황청이 계속해서 여성이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온 것을 감안하면 주교들과 종신부제들은 여성 부제서품이 그러한 교회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성 부제가 기여할 수 있는 교회 직무로 주교들은 ‘전례’(61%), ‘말씀 사목’(71%), ‘봉사 사목’(73%)을 꼽았다. 종신부제들 역시 동일한 유형의 결과를 내놓았다.


주교들과 종신부제들이 바라본 여성 부제서품의 문제점으로는 ‘평신도, 교구 신자 및 신자 단체 등의 반대’, ‘사제들의 반대’, ‘남성 종신부제들의 반대’, ‘교회 전반의 반대’가 거론되었다.


⑴ 종신부제 (Permanent deacon) : 사제직의 준비 단계로서가 아니라, 일생 동안 부제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 2차 바티칸 공의회 후,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거룩한 부제직』이라는 자의 교서를 통해 종신 부제직을 부활시켰다. 교서에 의하면 종신 부제직은 3년간 수업 후 서품되며, 미사 집전, 견진, 고해, 병자, 성품 성사를 제외한 영성체, 병자 영성체, 강론, 혼인 성사, 장례 예절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종신 부제품은 미혼자인 경우 성품을 받은 후에는 결혼할 수 없고, 최소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기혼자가 이 품위를 받을 때는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톨릭사전)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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