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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촛불문화제를 연다.
  • 이완규 기자
  • 등록 2015-06-20 10:47:22
  • 수정 2015-06-20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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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4.16 연대를 지켜주십시오!’라는 타이틀로 4.16연대가 주최하는 [광화문 토요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촛불문화제는 ‘4.16 연대 압수수색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발언과 극단 끼의 낭독극 하숙집그리고 615 합창단 노래공연도 펼친다.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도 있다.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개인 차량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박래군 위원장을 4월 세월호 1주기 때 집회를 주도한 핵심 인사로 간주하고, 지난달 7일 박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 ⓒ 416연대


아래는 4.16 연대 압수수색에 항의해 관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공안 총리 황교안의 첫 임무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검찰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의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등 몇몇 운영위원장들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의 사무실인 인권중심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작년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 추모제까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일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했다. 황교안 취임 일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범죄도 아니거니와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의 강화하겠다는 선포이다.

4.16연대는 참사의 피해자인 416가족협의회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다. 그러므로 416연대의 압수수색은 공안의 칼날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바로 들이민 것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을 수장되도록 방치한 박근혜 정부에게 ‘왜 그들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겁박한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제 공안의 칼날을 상기해야 한다. 1년이 넘게 정부가 한일은 구조도 아니요, 진실을 찾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유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발과 목소리를 옥죄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목을 죌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인준되자마자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전부터 국민의 입과 발을 묶어두는 일에 능숙했다. 또한 지금은 메르스 전염을 접하고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빠졌고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성적 태도로 정부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공안총리의 겁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자, 이웃과 함께 하려는 자, 인간의 존엄을 새긴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반인권적인 탄압에 맞설 것이다. 진실을 덮으려는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

2015년 6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및 100여계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종교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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