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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문미정
  • 등록 2021-12-30 16:41:56
  • 수정 2021-12-30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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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이 되면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사형제도 폐지 주장을 확산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16일 한국 정부가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찬성표결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짚었다. 


15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 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공식 논의를 호소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과 협조해 국회에 의견 전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결정에서 합헌 7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 합헌 5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앞의 두 번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도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입힌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와 정부, 헌재를 향해 생명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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