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신앙교리성 내에 범죄 처벌 부서를 별도로 설립했다.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자의교서 『신앙의 보존(Fidem servare)』을 발표했다.
이번 자의교서의 목적은 “신앙교리성 내부 구조 변경”이다. 즉, 부처 개편을 통해 신앙교리성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도 교리 문제와 중대범죄 처리 문제에 투명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앙교리성은 이번 자의교서로 교리 문제를 다루는 ‘교리부’와 아동성범죄 등 중대범죄(delicta graviora) 조사 및 처벌을 담당하는 ‘교정부’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신앙교리성이 두 개의 부서로 세분화되면서 각 부서는 내무부, 외무부, 외교인사부로 구분된 국무원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내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두고 있는 국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앙교리성 각 부서 산하에 장차관급 인사와 관련 인력을 임명하게 된다. 신앙교리성 장관은 이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앙교리성 교리부 역할에 대해 교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르침 및 도덕의 증진과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되 기존 교리와 충돌하는 의견을 내는 교황청 기구나 구성원에 대해서는 단죄나 단호한 규정보다는 “저자와의 대화를 권장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견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교정부는 명목상 교황청 최고 법원에 해당하는 대사원과 신앙교리성이 다루었던 성직자, 수도자들이 저지른 아동성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다룬다.
이에 대해 교황은 “신앙교리성이 여러 결정당국들을 통해 올바른 법률 집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범죄 처벌과 관련해 이루어진 이번 신앙교리성 업무의 전문화는 교황이 올해 초 신앙교리성 관계자들을 만나 성범죄 척결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최근 신앙교리성을 비롯한 교황청 부처들에서 교황청 내부 감사 이후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