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간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7일 종료 되면서,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3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여당이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야3당은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과정이어야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 필요…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확인하는 과정 이어져야
앞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라며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한편, 19일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최로 이번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근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은 국정조사의 성과로 ▲참사 발생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확인됨 ▲진상규명에 사회적 여론이 강화됨 ▲진상규명과 유가족 소통에 소극적이던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 증가 ▲참사 발생 관련 진상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정조사의 한계로는 국정조사 자체가 완결적 조사과정이 아니라 조사 필요 과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며,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참사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짚었다.
또한 여야 합의로 운영되어 정치적 계산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는 점, 대규모 인명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적 조사기관의 독립된 조사 진행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독립적 조사기구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 행안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활동 보장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충분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고 활동 ▲유가족 진술청취와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 유가족 참여 보장 ▲조사가 늦어지면 대상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조사에 소극적으로 되므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 전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11월 24일이 되어서야 국조특위가 출범했으며 예산안 처리 문제로 26일이 지나갔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유로 여당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29일에 불과했다.
국정조사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3차 공청회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방청만 허용됐으며 피해자 참여 및 발언권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수진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은 경찰의 위험방지 행정 관련,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행정 관련, 소방·보건 등 응급의료 조치 관련, 행안부(중대본), 서울시 등 유가족 대상 행정 관련, 대검과 검찰 행정 관련, 용산구 등 독립된 조사기구의 10대 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