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총체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책위는 13개 감사항목이 적힌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감사청구 대상은 마사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됐다. 대책위는 “‘도박기업’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마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불법‧부당 도박장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서에서도 역시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이 중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대책위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하며,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결단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는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와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카드깡’, 경마입장료 불법 인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등 13개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