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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끌로셰
  • 등록 2021-04-30 17:28:05
  • 수정 2021-04-30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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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Vatican Media)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물품을 수수하는 일을 금지했다. 


자의교서(motu proprio)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령은 ‘공공재정 관리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령을 통해 교황청 전반에 관련된 법률인 교황청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 of the Roman Curia)의 교황청 직원 채용 및 임명에 관한 규정에 부패 관련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자금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 지켜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 넘는 물품 수수 금지

각 부서 장관 등 고위성직자, 2년 마다 신고 의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의교서에서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루카 16, 10)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UN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일명 ‘메리다협약’)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은 교황청 및 바티칸시티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황청 각 부서의 장관 및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추기경과 고위성직자들은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형사사건의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임명 또는 취임 때 그리고 이후 2년 마다 한 번씩 신고해야 한다.(§1. a-b) 


이러한 조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 공포한 교황청 공공계약법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교황은 “이 규정들을 통해 공공계약 낙찰에 관한 일반 원칙과 단일한 절차를 세우고자 한다”며 공공계약법 도입을 통해 공정한 계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교황청을 비롯한 바티칸시티 고위관계자들의 “부패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더해 이번 새 자의교서에서는 특히 교황청 고위성직자들의 직‧간접적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교황청 재무감독기구인 재무감독정보국(FISA)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의 위험이 높다고 간주하는 기업 또는 국가와 관련한 동산·부동산을 “제3자를 통해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신고해야 한다.(§1. c) 


또한 “가톨릭사회교리에 반하는 목적이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지분이나 이윤을 소유하지 않는다”(§1. e)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신고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황청의 경제를 총괄하는 사도좌재무원(Secretariat for the Economy) 측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기 직분 또는 직위의 의무에 관한 심각한 불이행’에 따라 교황청 일반규정 76조에 의거하여 해임된다(§1. §5).


이외에도 모든 교황청 직원과 관련된 여러 금지조항 가운데 “40유로가 넘는 선물 또는 기타 이득을 받거나 요청하는 행위”(§2)가 신설되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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