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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은 정치적 결정”
  • 최진 기자
  • 등록 2015-09-01 17:09:57
  • 수정 2015-09-01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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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시민·종교 단체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승인이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2012년과 2013년 사업검토 단계에서 2번이나 부결됐고 그 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범대위 등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전 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이번 사업 승인이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국민 대다수가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환경구소가 26일 발표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 답변이 74.3%로 나타났다.


범대위 등은 이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 환경회의 등 각계 시민·환경·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개 항목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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