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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인근집회 금지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3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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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경찰청 앞에서 청와 인근 집회 금지통ㄱ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를 경찰이 불법과 위법을 사용해 금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천주교인권위는 “경찰이 ‘청와대 만인대회’ 당시,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무더기로 금지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주민탄원서와 진술이 엇갈리거나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13개월간의 소송 진행 결과 드러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의 진실을 묻는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만인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집시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평온침해’를 근거로 61곳 모두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13개월간의 긴 소송 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다”며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고,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와대 부근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판결이 “경찰이 집회금지를 위해 행정적·법적 문제가 될 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공개질의에는 경찰의 집회금지 요청 탄원서 관리와 집시법 제8조 3항 1호 금지요건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경찰의 실무와 해석,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집회진행을 위해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불법집회 등을 이유로 연행되어 현재까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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