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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선생 장녀, “아버지 같은 물대포 희생자 막기위해”
  • 최진 기자
  • 등록 2015-12-11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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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백남기 선생 가족은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 살수차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집회 관리를 막기 위해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백 선생의 아내 박순례 씨와 자녀인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등 백 씨 가족 네 명이며,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중총궐기 당시 백 선생이 있었던 종로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직사 살수 행위를 명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등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표인 장녀 백도라지 씨는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기자회견에 헌법 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백도라지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아빠가 쓰러지신 지 27일째 되는 날이다.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백 씨 가족 대리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11월 14일 경찰이 백남기 어르신을 향해 직사로 살수한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들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인데 직사 살수는 생명과 건강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정확한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을 국가인권위가 시정하라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정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에도 물대포 직사 살수가 위헌이라고 소원 낸 데 대해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들이 설마 또 법을 어기겠느냐’고 했는데 또 일어났다.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는 “이날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는 집회 해산 용도를 넘어 적을 향한 공격이었다”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집회 해산 장비가 아니라 무기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수 전 경고 방송을 해야 하지만 경찰은 지키지 않았고, 경고 살수 뒤 본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면서 정작 경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백 선생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지방경찰청 살수차가 기록한 촬영 동영상을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으로 받아들였다며 “그 영상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철저히 분석해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관할 지역 법원인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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