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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한 정대협 경찰수사 논란
  • 최진 기자
  • 등록 2016-01-14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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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12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 12.28 한일 협정 이후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 최진 기자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정황이 보도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내용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히던 상황에서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시민단체를 수사 선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노컷뉴스’는 14일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 명 가까이 되면서 애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며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이라며 집회 주최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청장은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집회 신고가 안나니 (인원을) 조금만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 집회자의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대협을 상대로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요 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정대협은 담당서인 종로경찰서에 매주 수요 집회를 신고했고, 종로경찰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정대협 측과 협의해 신고를 받아왔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히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었다.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들은 24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들이 이번 합의 내용에 누락되었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이전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올해 들어 열린 두 차례 수요집회 참석자는 1,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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