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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제성모병원 행정처분 시작
  • 최진
  • 등록 2016-01-28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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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혐의와 관련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처를 했다는 것은 현지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라포르시안’은 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 통지가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천주교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서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현지 조사를 진행했고, 병원 측에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25일 통지했다”며 “현지실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병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당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한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확인된 건강보험 부당청구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며 “사전통지 후 통상 40일간의 의견진술 동안 병원에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면 후속 절차를 밟아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천주교 인천교구, 비난 피하기 힘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국제성모병원 병원장과 소속 의사 등 관련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와, ‘디데이’ 등의 날짜를 정해 외래환자 유치계획을 세우고 병원의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혐의(의료법 위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장과 간부, 병원 법인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지난해 10월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진 기자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천주교 인천교구 또한 그동안 제기된 ‘돈벌이 경영’의 의혹이 심화할 전망이다.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은 지난해 8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 YM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원장 신부의 종합의견이 적혀 있는 ‘기획조정실 회의록’을 공개하며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을 목표로 직원을 그룹으로 나누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경영자 지침 내용으로 ‘반드시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라고 적혔고, 행정부원장 신부의 종합의견에는 “환자 풀(Pool)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대 숙제이고, 급선무이다. 수익성 높은 임상과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비싼 ‘PET-CT’ 촬영을 하루 17건 유지하라는 의료행위 지침도 담겨있다. 


특히 병원장인 이학노 몬시뇰도 직접 공문을 통해 병원 수익성 증가를 가져오는 ACE 활동(외래환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 지부장은 “이처럼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 실적 지침에 맞춘 진료가 일어나게 된다”며 “매월 회의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병원 수익성 증가의 혜택은 신부를 포함한 병원 간부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지부장은 급여자료를 공개하면서 “직원들 임금이 4년 동결된 동안 경영진의 연봉은 매우 올랐다. 몇몇 경영진에는 신부도 포함돼 있어 이 자리에서 급여명부를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이는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영 중책 간부의 연봉은 2006년 4,800만 원에서 2008년 8,300만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홍 지부장은 “다른 가톨릭대학 병원은 신부들이 노사 교섭에 나오고 노사관계 문제 해결을 총괄한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성직자는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내리고 경영주체인 신부가 교섭에서 대화하지 않는다”며 “병원 경영진들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부들 인사권이 있는 주교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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