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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국고지원, 교세확장 수단인가?
  • 최진
  • 등록 2016-09-22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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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국가지원 성역화 사업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종교계 성역화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현상을 점검했다. (사진출처=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는 20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9월 정기법회를 열고 ‘국가지원 성역화 사업의 명(明)과 암(暗)’을 주제로 종교계 성역화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현상을 점검했다.


이날 자정법회에서는 천주교가 추진하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와 조계종이 진행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폈다.


“국민 돈 들인 종교성지에 정작 국민은 제외”


정갑선 서소문역사공원바로세우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서소문범대위) 실행위원장은 ‘서소문 역사공원추진의 경과와 대책’ 발제를 통해 서소문 공원이 특정 종교의 성지가 아닌 민족의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선 위원장은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정부에게 서소문공원을 천주교 순교성지로 조성해달라고 청원해, 정부가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세계적인 천주교 순교성지를 만드는 것이 서소문공원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사업이 역사를 왜곡하는 종교 편향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서소문공원을 천주교성지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500억이다. 공원 땅값까지 고려하면 4조 원 이상이 천주교 성지개발에 들어간다”며 “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4조 원 이상을 몰아줄 정도로 천주교가 우리 역사에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천주교가 ‘보편적 진리’라며 제사금지령을 내려 1만 명에 가까운 백성이 처형당하고, 1801년 황사영은 프랑스 군대로 조선을 정복해달라고 청원했다”며 “자신들의 신앙에서는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우리 민족사의 진로를 막던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 정갑선 위원장은 서소문공원 땅값가지 고려하면 이 공원을 천주교성지로 조성하는데 4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4조원을 몰아줄 정도로 천주교가 우리 역사에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또한 “천도교·기독교·불교가 힘을 모아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3·1운동에서도 드망즈 주교는 대구 계산동 성당 신자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大罪)를 범하므로 지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해 3·1운동을 방해했다”며 “또한 교황청은 일제의 침략 행위를 지지했고 신사참배를 허용했는데,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는 ‘보편적 진리’이고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날 천주교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성역화 사업을 통한 역사 왜곡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소문공원 건립사업의 역사적 근거가 되는 서소문 처형장에서는 천주교 신자 외에도 동학 갑오경장·갑신정변 등 다른 처형자(천주교 22%, 사회변혁 처형자36%, 나머지 일반사범)가 많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천주교 측은 토론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범대위가 요청하는 대화를 거부·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서소문공원이 민족의 역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며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세확장, 부처님 가르침에도 벗어나”


한편 이날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발제를 맡은 연경불교정책연구소 김영국 소장은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만, 종교계가 편법을 통해 이를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국 소장은 종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 부합할 때에만 지원돼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종교의 고유활동을 문화 사업으로 포장해 국고지원을 받는 꼼수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자원이니 전통문화체험이니 하면서 종교단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영국 소장은 종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 부합할 때만 지원돼야 하며, 충분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그는 종교 성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인들이며, 정작 일반 국민이 이용할 권리는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불교계가 수입창출을 위해 등산로와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형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통행료를 걷겠다는 고급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심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 혹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청정한 수행에 정진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았으면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는 곳에 써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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