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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위진압용 물대포 급수를 불허 한다
  • 문은경
  • 등록 2016-10-14 16:10:54
  • 수정 2016-10-14 1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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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살수차에 서울시 산하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소화전 사용협조 요청에 ‘사용불가’를 통보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옥외 소화전 관련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간의 공문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올 들어 총 9건의 옥외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서울시에 보냈다. 그 내역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문화제, 8월 14일 사드 폐기 결의대회, 9월 22일 전국 농민대회, 10월 1일 민주노총과 백남기투쟁본부 집회 등이고 이 가운데 지난 8일 서울시는 처음으로 소화전 사용 ‘불허’를 통보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서 인권을 지키겠다”면서 시위진압에 사용되는 살수차에 물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8일, 집회 관련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실제로 불허통보를 한 것이다. 


▲ 지난 4일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출처=서울시 영상 갈무리)


앞선 8번의 협조요청에 대해 종로소방서는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허가하면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소방, 재난 상 긴급한 상황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써 동법 제2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소방용수시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소방용수 및 그 시설의 사용은 긴급하고 법 규정에서 허용된 정당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옥외 소화전 사용 관련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는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문화제에서는 사전에 종로소방서에 협조 요청도 없이 경찰이 임의로 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이 사용한 옥외 소화전의 양은 총 30톤으로 당일 살수량(33.2톤)의 90%에 달했다.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4월이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의 살수차는 이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옥외 소화전을 사용해왔다.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한편, 국민안전처도 이미 지난해 5월, 소방용수시설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 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어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옥외 소화전을 위해성 경찰장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살수차를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무분별한 살수차 사용이 한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온 만큼, 경찰이 살수차 사용을 최소한의 한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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