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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희년’에 노동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니”
  • 최진
  • 등록 2016-11-08 19:43:04
  • 수정 2016-11-08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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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인천교구 사제총회가 열리는 인천 동구 송림동 가톨릭 청소년센터 입구에서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 참석하는 사제들에게 ‘사제총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2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자비의 희년’을 보내고 있는 인천교구가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불의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가톨릭병원과 인천교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누구인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모병원 사태를 해결해 달라며 주교님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인천교구는 2년이 다 되도록 민중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황님은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라며 특별히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인천교구의 자비와 용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사진제공=인천시민대책위원회)


또한 “병원을 비롯해 무리한 수익성 사업으로 인천교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신자들 사이에서 파다하다”며 “천주교 인천교구는 대한민국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치중한 사실을 은폐하고 파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사제들은 대책위가 나눠주는 유인물을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인천교구 사제는 유인물을 받아가며 성모병원 사태에 관심을 보였다. 인천교구장 서리 정신철 주교는 별도의 입구로 총회에 들어가, 대책위와는 마주치지 않았다. 


인천교구는 지난달 25일 정신철 주교 명의로 보건의료노조 임원과 시민단체 대표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제성모병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병원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전액환수조치와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는 ‘1억9천8백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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