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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통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최진
  • 등록 2016-11-15 15:09:22
  • 수정 2016-11-16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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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4·16연대와 백남기농민대책위, 유성범대위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종로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경찰청까지 행진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경찰은 300명 미만은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를 했다. ⓒ 최진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집회 참석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도로 행진을 금지하고, 이에 기초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와 4·16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경찰이 유성범대위와 4·16국민연대 농성장에서 영정과 현수막, 깔판 등을 탈취한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탄하며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와 도로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시민단체는 오후 3시부터 하위 1개 차로로 종로구청을 출발해 경찰청 앞으로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를 했고, 시민단체가 이에 항의하자 해산명령을 내렸다.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항의하자 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집회 참가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민단체는 “300명을 기준으로 도로행진을 제한하는 경찰의 논리 자체가 위법이다”라며 “300명을 기준으로 집회와 시위장소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할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일 해산명령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이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 장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했던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근에도 경찰은 정부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유성범대위의 인도를 이용한 오체투지를 1시간가량 가로막았다. 애초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경찰은 관행적으로 시위를 가로막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차벽과 경찰력으로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 행위를 조장한 후 집회에 폭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향후 경찰의 집회 제한과 금지 통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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