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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대에 특정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
  • 문미정
  • 등록 2017-01-05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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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상, 해당 법률안에는 현재까지 221,518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 법안에 등록된 댓글 수가 십만 단위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에 221,518건의 댓글이 등록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박사모 카페에 ‘입법법의안 반대안 꼭 필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달 것을 종용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사모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2일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출처=박주민 의원실 갈무리)


이틀 후인 4일,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댓글 등록 시스템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공식 서한을 보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사람이면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동일한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민주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명은 장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조직적인 활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까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문제는 사무처의 운영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에는 4일 이후로 더 이상 댓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현재까지 ‘반대’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 박주민 의원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 (사진출처=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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