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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집단 괴롭힘, 유죄 판결
  • 최진
  • 등록 2017-01-23 18:17:42
  • 수정 2017-01-24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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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인천시민대책위는 홍명옥 전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유죄 판견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법원이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노조지부장을 병원 관리자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천주교 기관 내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인권탄압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사태해결을위한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병원 측의 공식사과와 징계성 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는 철퇴를 맞았다. 그만큼 누가 보아도 자명하고 위법한 행위였다는 반증이다”라며 “병원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0년간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노조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았다. 이번 판결은 병원의 경영행태를 성찰하라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며 “병원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병원은 그동안 홍 전 지부장에 대한 괴롭힘이 병원 운영을 걱정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항의일 뿐,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4 민사부는 지난 13일 홍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병원장 이학노 신부, 그리고 괴롭힘에 연관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책임을 물어 9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다”라며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병원 관리자들은 근무 중이던 홍 전 지부장을 찾아와 병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홍 전 지부장은 병원 노사업무 책임자에게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관리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홍 전 지부장은 출근 도중 실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월 병원은 무단결근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전 지부장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부당하다며 인천성모병원과 인천교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의 조직적인 노동자 탄압혐의를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인천교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또 향후 관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도 홍 전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상대로 각각 약 5억5천여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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