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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월호 7시간 제외시킨 것은 상식 밖”
  • 편집국
  • 등록 2017-03-10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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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생중계로 시청하던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 곽찬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구조에 대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직책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재의 판결을 듣던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서러움과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임종이 기쁘면서도, 탄핵인용에서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과정은 진실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라며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위헌세력의 진실은폐 장막을 걷어내서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4·16 연대 논평 전문이다. 



[4.16연대 논평] 세월호 7시간 제외시킨 것은 상식 밖


헌재의 탄핵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다.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박근혜는 탄핵당하여 대통령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특검 등이 당일 행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확인만으로 탄핵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수사도 헌재 탄핵심판도 모면하는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터이다.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과정은 진실규명과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심판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국민의 권리도 보다 실질적인 의무와 권리로 해석되고, 조문상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우리는 위헌세력의 진실은폐 장막을 걷어내서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낼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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