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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NCR >의 7월 28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 : (논평) 성직자 아동 성범죄 :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야한다) - 편집자주
< NCR >은 논평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 하에서 실질적으로 성직자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칼럼은 성직자중심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회법상 성직자들이 저지르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정보나 절차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교황 비밀(secreto pontificio) 규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 비밀 규정이란, 사안에 따라 특별한 보안을 유지하라는 조항으로 해당 규정의 10조는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를 담당하는 추기경 혹은 교황 특사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엄중한 의무로써’ 지켜져야 한다.
교황청 내부에서 성직자 성범죄와 관련한 절차나 검토가 진행 중일 때 관련 정보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해당 범죄 자체가 비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지역 혹은 국가에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할 수 있다. < NCR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절반 정도의 주에서 성직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NCR >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유지 규정으로 인해 1996년부터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회법 내에 성직자들의 신고의무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호주에서도 2012년 이를 요구했으나 2013년 신앙교리성은 이러한 의무가 성직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에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역시 이탈리아 법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의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015년에는 폴란드 주교회의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 NCR >은 프란치스코 교황 주도로 설립된 미성년자보호평의회(이하 미보평)의 의장인 션 오말리 추기경은 2016년 신고의무제와 관계없이 이러한 성범죄 발생 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 발언이 같은 해 말 미보평이 발표한 성범죄 예방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