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LA STAMPA >의 2월 27일자 기사와 < HOLY SEE PRESS OFFICE >의 2월 28일자 보도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이탈리아 일간지 < LA STAMPA >에 따르면, 교황청 개혁을 보좌하는 추기경 자문단 C9이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성직자 성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의장 션 오말리(Sean O’ Malley)추기경은 세계 각지에 성직자에 의한 아동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신앙교리성 관할인 성범죄 재판 및 처벌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분석된다. < LA STAMPA >는 ‘신앙교리성의 권한은 유지하되 세계 각지에 아동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LA STAMPA >에 따르면 현재 1,800여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 중에는 아동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성년을 막 넘어섰거나 청소년 혹은 청년 피해자들과 연관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지역마다 성인 및 아동의 기준, 성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안 중에 성범죄 재판 및 처벌 절차를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LA STAMPA >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권력의 분산’이 아닌 ‘관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C9 회의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국무원 산하 ‘외무인적자원부(Section for the Diplomatic Staff of the Holy See)’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해당 부서의 주요 목적은 외무부에 종사하는 모든 인적 자원에 대한 선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외무인적자원부 장관은 얀 파브워브스키(Jan Pawlowski) 대주교다.
공보실에 따르면 정기 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복음의 기쁨』 32항을 중심으로 교황청 개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교리적 권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지닌 주체로 여겨지는 주교회의의 법률적 지위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의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황청 재무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성범죄로 인해 모국 호주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재무원 장관 조지 펠 추기경을 대신해 장관 대리 라인하르트 막스 추기경이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