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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괌 대주교 ‘면직’에 ‘교구 거주금지’ 명령
  • 끌로셰
  • 등록 2018-03-20 1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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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3월 16일자 보도자료와 < NCR >의 3월 16일자 기사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괌 아가냐 교구의 앤쏘니 새블런 아푸론 대주교. (사진출처=CNS)


교황청 법원은 지난 16일 괌 아가냐 교구 앤쏘니 새블런 아푸론(Anthony Sablan APURON) 대주교의 성범죄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결하고 대주교직 면직 및 괌 대교구 거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푸론 대주교는 1960-70년대 소년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교황청 공보실 발표는 아푸론 대주교의 혐의 중 어떤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었는지는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1986년부터 괌 교구에 재직해왔던 아푸론 대주교는 2016년 이미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휴직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푸론 대주교를 대신해 교구장 서리를 파견하고 디트로이트 전 보좌주교 마이클 번즈 대주교를 괌 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아푸론 대주교가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판결 효력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아푸론 대주교는 16일 변호사를 통해 “나는 무고하며 항소를 통해 내 무고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푸론 대주교는 최소 5명의 소년과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6년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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