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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조지 펠 추기경, 성범죄 혐의로 정식재판 넘겨져
  • 끌로셰
  • 등록 2018-05-04 11:35:23
  • 수정 2018-05-08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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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재무원 장관 조지 펠 추기경. (사진출처=The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교황청 재무원(Secretariat for the Economy) 장관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과거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정식 회부됐다. 2017년 6월 호주 경찰의 혐의 조사와 함께 조지 펠 추기경이 휴직 후 본국으로 귀환되면서 시작된 이번 성범죄 논란은 수개월 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조지 펠 추기경은 모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조지 펠 추기경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1970년대 발러렛(Ballarat) 교구 신부로 재직 당시 한 수영장에서 다수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두 번째로, 1990년대 멜버른 대교구 대주교직 수행 당시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한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두 혐의가 20년 이상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 검사 마크 깁슨(Mark Gibson)에 따르면 판결까지 약 10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에 대해 추기경 측 변호인 로버트 릭처(Robert Richter)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과 핵심 증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첫 재판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 펠 추기경은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구금에서 풀려났으며 여권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교황청은 공보실을 통해 “조지 펠 추기경에 관한 호주 내 사법 기관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지 펠 추기경의 휴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지 펠 추기경은 교황청 내 직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조지 펠 추기경 고소인 중 한 명인 데미안 디난(Damian Dignan)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 디난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수 기소 사실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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