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6월 23일자 보도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 편집자주
지난 23일 교황청 공보실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카를로 알베르토 카펠라(Carlo Alberto Capella) 몬시뇰*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바티칸 법원은 2013년 제정된 아동 포르노 관련법에 따라 카펠라 몬시뇰에 징역 5년 및 5천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9월 카펠라 몬시뇰이 미국 워싱턴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미 국무원이 몬시뇰에 대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카펠라 몬시뇰을 교황청으로 소환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카펠라 몬시뇰의 혐의에 적용된 조항은 2013년 6월에 개정된 형사법 제10항 3조와 5조다.
제10항 3조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배포, 전달, 수입, 수출, 제공 및 판매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및 2,500 유로 이상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항 5조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조항으로 현재 선고된 카펠라 몬시뇰의 형량을 감안하면 그 혐의가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몬시뇰 : 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 ‘나의 주님’이란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이 칭호는 아비뇽 체류 시대에 프랑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를 갖지 않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와, 덕망 높은 성직자가 교황에게 몬시뇰 칭호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설명 출처 : 천주교용어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