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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사형제 완전 반대’로 가톨릭교리 수정
  • 끌로셰
  • 등록 2018-08-06 11:21:10
  • 수정 2018-08-07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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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리 2267항의 수정을 선포하며 사형제도 대한 완전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다음은 수정된 항목 전문이다. 


공정한 재판 이후 당국에 의한 합법적인 사형 집행은 오랫동안 일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나 공동선을 보호할 수 있는 용인 가능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중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 더욱 효과적인 구금 체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감자들에게 석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결연히 노력한다. (수정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기존 조항과 비교해본다면, 교회에 전통적 가르침에 따라 사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문단이 삭제되고 사형제가 더 이상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물론 기존 항목에서도 사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이번 교리 개정을 통해 기존 입장에서 나아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더욱 단호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정된 교리에서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결연히 노력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는 점에서도 폐지 운동을 권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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