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은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세인트폴·미니애폴리스 교구 소속 한 사제의 아동 성추행과 관련, 교구 담당 존 니엔스테트 대주교와 리 피셰 보좌 주교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교 등은 사제의 아동 성추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들의 사임은 어린이 보호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니엔스테트 대주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구 발표 성명에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다. 우리는 단지 잠시 머무는 교회지기에 불과하다”며 “불행히도 나의 리더십이 그리스도 교회의 선한 일과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셰 보좌 주교는 “교구 교우들은 치료와 희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바티칸은 지난해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아동 성매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을 박탈당했던 폴란드 출신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재판을 7월 11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아동 성추행 등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성직자 중 가장 고위급이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면서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현지 언론에 폭로되면서 체포됐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는 사제직 박탈 이후 바티칸 형사재판소에 부속된 2개의 감방 대신 재판소 건물 내 조그만 아파트에 연금됐다.
바티칸 검찰 수사 결과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직할 당시 10만 건이 넘는 외설적인 아동성애 동영상을 수집해 보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일 바티칸 신앙교리성 산하에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주교들을 조사할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승인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 사법 기관 성격의 이 기구는 성직자들의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제소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판정도 할 수 있게 된다.
바티칸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은 "앞으로 바티칸이 자신의 교구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소홀한 주교들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갖게 됐다"면서 "교회법에서는 이미 이런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칸은 그동안 아동 성범죄 희생자와 보호단체들로부터 아동 성범죄를 자행한 사제들을 보호해온 주교를 처벌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해 바티칸이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있는 사제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