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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조지 펠 추기경, 아동성범죄 1심서 유죄 판결
  • 끌로셰
  • 등록 2018-12-14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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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펠 추기경 (사진출처=CNN)


호주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펠 추기경은 1996년 두 명의 남아 성가단원 학대와 관련한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렉 버크 교황청 공보실장은 교황청이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호주 사법 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 Vatican Insider >는 펠 추기경이 유죄 판결을 받은 5개 혐의 중 4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obscene acts in a public place)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성년자 폭행(violence for a minor)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멜버른 법원은 해당 사건 보도와 관련해 호주 언론에 엠바고 명령(suppression order)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1심 피해자 측이 별도로 고발한 혐의에 따라 내년 3월에 열리는 펠 추기경의 미성년자 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주 멜버른 대교구장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에는 시드니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어 2014년에 교황청 경제사무국 장관으로 임명된 고위성직자다. 펠 추기경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아동성범죄 및 성범죄 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 기소 처분 당시에는 호주 밸러랫(Ballarat) 교구 사제로 활동하던 1962년 15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펠 추기경 측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⑴ 엠바고 : 일정한 시간까지 보도 금지함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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