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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톨릭 성범죄 조사, 독립된 민간단체에 맡긴다
  • 끌로셰
  • 등록 2019-06-1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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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PBS)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지난 12일 2019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교를 상대로 제기된 성직자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독립된 민간단체에 이관하자는 안에 찬성했다.


성직자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가 교회와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를 교회 내부에서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밀유지 위반 등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져 최근 성직자 성범죄 피해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한 ‘교회 성범죄 독립조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를 통해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프랑스 독립조사위는 피해자를 위한 증언 관련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신고자와 신고기관의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사건이 사법당국에 곧바로 인계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전국 130개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연합 ‘프랑스 피해자’(France Victimes)에 범죄 피해 신고 및 처리 업무를 맡겼다.


미국 주교회의에도 시카고 대교구장 블레이스 수피치(Blase Cupich) 추기경을 비롯해, 이미 지난해부터 교회 기관과 분리된 신고기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법안을 제출한 미국 주교회의 사무국장 앤소니 피카렐로(Anthony Picarello)는 이러한 독립 신고체계 구축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자의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Vos estis lux mundi)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취합된 신고들은 독립 신고기관의 판단에 따라 관련 교구, 교황청 대사관으로 보내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안건에는 대교구장들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에 앞서 지역 사법기관에 모든 신고를 이첩할 책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다니엘 디나르도(Daniel DiNardo) 추기경은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대교구장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이들이 이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모든 교구는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각 교구별로 독립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의교서 발표 후 1년 내로 성범죄 신고 기구를 설립하라는 규정과 일치한다.


“적합한 교회 사무처 설립을 통해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시적이며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기구를 도입해야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2019)


독립 신고체계에 관한 구체적 사안들은 오는 9월 미국 주교회의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 신고체계 구축 안건 표결은 찬성 205표, 반대 16표로 통과되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교구별 신고체계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찬성 220표, 반대 4표로 통과되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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