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지난 19일, 교구 예산 횡령과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미국 주교의 성무 집행을 금지했다.
성무 집행 금지 처분을 받은 주교는 미국 휠링-찰스턴 교구 마이클 브랜스필드(Michael J. Bransfield) 명예주교다.
그는 지난해 9월 신학생과 사제, 그리고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교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교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랜스필드 주교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발티모어(Baltimore) 대교구장 윌리엄 로리(William E. Lori) 대주교를 교황청 서리(Apostolic Administrator)로 임명하여 초동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 일부에 대해 로리 대주교는 “신학생과 어린 사제들과 같이 브랜스필드 주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암시 및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일간지 < Washington Post >에서는 브랜스필드 주교의 교구 자금 횡령에 대한 교구 보고서를 입수하고 브랜스필드 주교가 입막음을 위해 교회 고위성직자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주 미국 교황청 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교황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브랜스필드 주교에게 ▲교구 내 거주 금지 ▲공적 장소에서 전례 참여 금지 ▲후임 교구장 조언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개인적 배상 의무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발티모어 대교구 보좌주교 마크 브래넌(Mark Brennan) 주교를 휠링-찰스턴 교구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성직을 박탈당한 매캐릭 전 추기경 사태 이후로 미국 가톨릭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임시 처벌을 받은 만큼, 이후 이어지는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