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오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2주기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발생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면서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독 많은 사건사고를 당하고 노동자의 지위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업 등의 중노동 분야에서 “죽지 않고 일할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3대 종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국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4년간 법 시행 유예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