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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교구 사제 성추행 혐의 입건, 언론보도 후 대기발령 조치
  • 문미정
  • 등록 2021-07-29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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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 대구MBC >는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이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인 A신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보도했다. 


< 대구MBC > 보도에 따르면, 2018년 A신부는 신입직원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신입직원 B씨와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평소에도 A신부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가 잦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A신부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은 성추행으로 입건된 SOS어린이마을 이사장 A신부를 성역없이 신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대구대교구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B신부를 정직 처리한 바 있다. B신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전문 복지재단인 한국SOS어린이마을 이사장이면서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무처장을 지낸 A신부의 성추행 입건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밝혔다. 


대구대교구는 대구MBC의 취재 전까지 A신부의 성추행 의혹과 입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성직자의 각종 비위행위와 이를 대하는 대구대교구의 태도, 천주교 사업장 분위기 등을 볼 때 해명을 믿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구대교구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사업장의 폐쇄적 운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피해자가 소속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2~3년이 지난 뒤에야 사건이 알려졌음을 비판했다. 


대구대교구 주교평의회에서 A신부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A신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회유와 협박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희망원 사건 때 비자금 폭로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당시 원장 신부가 1억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대교구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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