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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회 자산 횡령 막는 조치 강화
  • 끌로셰
  • 등록 2023-03-02 1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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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20일 발표한 사도좌 재산에 관한 자의교서 「타고난 권리」(Il diritto nativo)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재산의 보편적 목적에 따라 이 재산에는 교회 내 공공성을 부여된다”며 “모든 교황청 주체는 개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대표하여, 로마 교황의 권위에 따라 각 제도적,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공동선과 보편교회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에 연계된 주체가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 예정인 모든 재산은 교회의 공적 재산”이며 “이는 소유권 상 혹은 기타 실정법에 따라 교황청이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며, 교황청 주권에 속하는 단일하며 분리 불가분한 재산”(제1조)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주체도 교황청 재산에 대한 사적, 독점적 사유재산권이나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들은 항상 단일한 법인인 교황청 전체를 대표하여, 교황청을 위해, 교황청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또 그러해야 하며, 민법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선에서만 교황청을 대표한다”(제2조)고 선언했다.


제3조에서는 각 교황청 기관 및 고위성직자들이 “개인 소유주가 아닌 공적 재산관리인”임을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자의교서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교황청 고위성직자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런던 부동산’ 사태와 같은 교황청 고위직 구성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안젤로 베추(Angelo Becciu) 추기경은 런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자 손해를 입히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횡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베추 추기경은 매우 이례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투표권을 포함한 추기경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자의교서 「로마 쿠리아 수단적 법인에 관하여」(Sulle persone giuridiche strumentali della Curia Romana)를 통해 교황청 각 기관이 관리하는펀드(기금) 및 재단이 개별적으로 재산을 행사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교황청의 직접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교황청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여러 펀드, 재단 및 실체’를 대상으로 한 해당 자의교서는 “이 실체들은 형식적인 개별 법인격과 일종의 행정상 자율성이 있지만, 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 직분을 돕는 교황청 기관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 역시, 별도의 규범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교황청의 공공 단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들의 재산은 사도좌의 재산인 만큼,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각 기관의 지휘는 물론 로마 쿠리아 경제 당국이 실시하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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