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발표되었을 당시 발효된 3년간의 시범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규정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판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의교서 개정안에서는 먼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거나 교황청이 승격시킨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의 총회장”(제1조 1항)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회법(제298조 이하)에 규정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란 교회 주체로서 집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조직하거나 또는 교회당국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립 또는 공립 단체를 말한다.
최근 도미니코 수도회와 라르슈 공동체가 발간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성비위가 밝혀진 라르슈 공동체 창립자 장 바니에(Jean Vanier)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관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심리적, 영적 학대를 통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성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약자’(vulnerable person) 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성인 약자’(vulnerable adult)로 변경했다(제1조 2항).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만큼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구장을 비롯한 교회당국이 “신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신고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및 증언자”(제4조 3항)로 구체화되었다.
이외에도 기타 규정들이 2022년 발표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맞추어 일부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신앙교리부 차관 찰스 시클루나(Charles Scicluna) 대주교는 교황청 홍보매체 < Vatican News > 인터뷰에서 “교황께서 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단체 지도자들이 연루된 최근 사건들이 (평신도 총회장을) 추가로 명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하는 질문에 시클루나 대주교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를 상대로 한 고발이 제기되었을 때, 이제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된 바로 이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