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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 이원영
  • 등록 2025-08-21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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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쩔건데’다. 주권자 국민이 눈 아래에 있다. 


사법부와 한통속인 검찰은 벌써부터 마각을 드러내었다. 아직도 윤석열의 말이 생각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일개 검찰총장이 주권자 국민이 손수 선출한 대통령에 대고 한 이런 터무니 없는 막말은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했던 우병우들까지 기억나게 한다.


이젠 제대로 손을 대야 한다. 그런 말에 분노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만 있었던 탓에 우리는 거리에서 또 다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바꿨다. 이젠 제대로 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나온 말이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한통속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야 진짜 내란청산이다.’ 요즘 국민 모두가 실감하는 말이다. 지금 사법부는 일제강점기의 사법검찰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 손으로 삼권분립의 대의민주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의 사법관료체제를 물려받은 후유증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 사법검찰체제는 일제강점기의 유산 


특히 검찰은 심하다. 검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대 이국운 교수와 서울대 한인섭 명예교수가 논문으로도 밝힌 바 있다. 기실 ‘기소’는 사법적 법률적 권력이고 ‘수사’는 치안적 행정적 권력인데 이 둘을 합쳐 놓으니 대통령조차 능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이다. 당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해온 기존 정권의 책임, 특히 촛불이 2017년 정권을 위임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당시 검찰개혁을 검찰의 손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제 다수당인 여당이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은 검찰의 개혁도 아우른 사법검찰개혁이 맞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한인섭 교수가 명쾌하게 큰 줄기를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대법원장 국민추천제’이다. 원래 1960년 헌법과 1963년 헌법에 들어 있던 대법원장 추천제가 실종된 터에 이를 되돌려놓는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주체도 문제다. 속담에도 있듯이 ‘중이 제 머리 못깎는 법’이다. 율사출신이 지배하는 입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사법개혁의 큰 줄기는 ‘대법원장 국민추천제’와 ‘국민참여재판 전면화’


또하나의 줄기인 ‘국민참여재판 전면화’는 민주제 법원의 당연한 이치다. 원래 ‘동료시민만이 동료를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정신이다. 아테네의 법정인 헬리아이아(Heliaia)는 전문적인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추첨으로 배심원이 되어, 변론을 들은 후 비밀투표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던 것이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이 원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참심제와 배심제 등 시민들이 직접 재판하고 법관은 이를 거들 뿐이다. 이 원리가 무시되어온 것이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와 정부는 도대체 무얼했는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은 이들 나라와 비등하거나 넘어섰다. 왜 우리에게 그들보다 낮은 수준의 국민참여재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젠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하는 것이 옳다. 특히 최근 법정은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서 더욱 국민참여재판 전면화가 요구된다.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 안에서 작동할 '시민법정'을 상상한다


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려면 기존 행정 입법 사법에 이은 국민참여부라는 제4의 주권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주권 네다리 밥상론'을 펼친 바 있다. 임기제의 3권분립 대리권력만으로는 주권재민이 구현될 수 없으므로 국민참여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즉,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는 대통령이 수장이 되고 사무처를 두어 추첨제시민의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한다. 개헌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실천적 방안을 구현하는 하위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면 된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의 양대 축은 ‘시민의회’와 ‘시민법정’이다. 익히 알려진 시민의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시민법정이다. 시민법정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목적의 하나이다. 이번 글은 시민법정을 통한 사법개혁의 길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재심 청구'는 과거의 잘못된 판결도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시민법정에서는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이 해당 사건을 심의한다. 기존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을 명령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 내에 행정법원처럼 '재심법원'을 신설하여 시민법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전담기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재심법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오히려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배제된 독립은 특권 계층의 '기득권 독립'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외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재심 명령권은 없지만, 배심원 제도를 통해 재판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윤리위원회를 통해 판사의 비리를 감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처럼 시민들이 판사를 선거로 뽑거나, 영국처럼 시민들이 포함된 판사선발위원회(JAC,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가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까지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시민법정은 이러한 방식에 준하여 주권재민의 정신을 강력하게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시민법정의 구속력은 변호사법 개정으로


시민법정의 최종 목표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다. 재심 결과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부당한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부과하되, 그 징계의 수준에 따라 강력한 벌칙을 내리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법정은 공소청(법무부장관)에 대해 시민이 기소 발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부여한다. 기실 현실은 마땅히 기소되어야 할 권력형 사범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도 검사가 고의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작위는 사회정의에 어긋남에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시민이 시민법정을 통하여 기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그 발의를 기소배심제 등의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의무화한다. 


판검사들의 명백한 고의적 거짓판결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부적절한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도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중벌은 변호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가벼운 벌이라도 최소 3년간 개업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전관예우'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까워질 것이다.


내란정국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근본원인의 하나는 검찰을 포함하여 사법부의 부패에 있고, 그 이유는 법관의 고의적 오류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법정과 재심법원제도는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다.


광복 80주년이다. 법과 정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했던 이들에게 정당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고의로 저지른 공적(公的)인 악행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 최근 어느 방송인의 말처럼 ‘판사의 가죽은 못 벗기더라도 사법부의 가죽은 벗길 수 있다.’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토미래연구소장, 전 수원대 교수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실렸습니다.


[필진정보]
이원영 :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토미래연구소장, 전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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