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권 위원회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이 제출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 명의 정부 기관 인사가 참가했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4월에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28개 쟁점 항목을 선별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인권 사항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군대 내 인권, 성 소수자 차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해 다양하게 질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7월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해 “현행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위원회의 질문에 실효적 이행방안을 답변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 국민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법안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했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해서 권고하는 한국 인권개선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여론 때문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답변을,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위원회 의장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국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 인권에 갖는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된다. 한국이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것은 지난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4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