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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충돌한 강정주민, 무죄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2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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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던 문규현 신부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고 있다. (사진출처=민중의 소리 양지웅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29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충돌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 주민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강정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구럼비 해안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해 해상에 나가려는 주민들을 막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강정포구 앞 해역은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약을 타려 했지만, 경찰은 평소와 달리 포구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영상에서도 경찰 기동대장이 포구 봉쇄를 묻는 말에 설명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 경찰이 원천봉쇄를 사전에 알릴 시간이 없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매우 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결과적으로 강정포구 봉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이에 기초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당일에만 강정포구를 봉쇄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봉쇄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나아가 “만약 주민들이 구럼비 등 공사 예정지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열흘 앞둔 2012년 2월 27일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 등 주민 6명은 강정포구를 막아 해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전날인 26일 경찰은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 활동가 등 16명을 연행하고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주민들은 해안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건넨다며 포구로 향했고, 이때 경찰과 충돌하면서 119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일부 주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검찰은 강정 주민들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경찰의 대응이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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