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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시위자 등 특별사면
  • 강재선
  • 등록 2019-02-26 1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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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미정



오늘(26일), 법무부는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자 명단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강력범죄자,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총 4,378명이 선정된 이번 특별사면에는 대상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범 외에 악화된 건강에 따라 복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형자, 양호한 수형 태도를 보인 고령자,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었다.


이중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의 경우에는 각종 시위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107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시위,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사드배치 관련 시위 및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면대상자 선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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