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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다음엔 언론통제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6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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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이 5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린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이었던 취재 및 편집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현재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에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인터넷매체 85% 이상을 정리하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은 사실상 인터넷 언론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신문 구조조정’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주류언론과 언론 통제를 쉽게 하려는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뷰징을 주도한 주류언론이 온라인 저널리즘의 황폐화 책임을 인터넷신문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인터넷언론 퇴출 정책은 과거 독재체제에서 시행된 여론통제의 한 행태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현업 언론인 4,71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는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 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일방통행, 불통의 여론통제 폐기하라

- 국사교과서 국정화, 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 철회해야 -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에 이어 여론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까지 통과시켰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게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인터넷언론 퇴출 정책은 과거 독재체제에서 시행된 여론통제의 한 행태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다양성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다. 이미 현업 언론인 4,713명은 온갖 탄압을 뚫고 ‘권력의 의지대로 역사가 기록될 수 있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의 경우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이 강행될 시 인터넷신문 매체 8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인터넷신문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여론)를 반영할 언론의 소멸을 의미한다.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수많은 우려에도 ‘5명 미만은 안 된다는 식’의 80년대 1도 1사와 같은 방식의 언론 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MBC KBS EBS 등 공영언론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해직언론인 복직은 외면했다. 그 대신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정화 시도, 인터넷 명예훼손 제 3자 고발 허용, SNS 검열 강화, 거짓된 정보로 점철된 정부 광고의 무차별 노출, 종편 특혜 정책 유지, 지역 언론 고사 방치 등 국민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을 막는 여론통제 정책을 계속해 밀어붙여 왔다. 


여론 통제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박근혜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을수록 그 저항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다. 


2015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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