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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경찰관 폭행혐의 무죄 판결
  • 최진 기자
  • 등록 2016-01-15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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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사건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문이 설치됐다. ⓒ 최진 기자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2명이 법원에서 무죄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판결로 본다. 이에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진압과 기소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안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유가족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울타리를 넘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안 씨는 함께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들을 태운 경찰 호송버스 인솔을 위해 순찰차가 이동하려 하자 몸으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앞 질서유지와 피체포자 호송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판사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장면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 지목된 경찰관조차 당시 피고인이 밀친 경찰관은 자신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안 씨에 대한 무죄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인 피고인이 다른 유가족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전 씨에 대해 “이 사건이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당시 참가자들이 청사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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