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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문미정
  • 등록 2023-01-2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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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4.16연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는 이르렀으나,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라는 문제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 123정장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판결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착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해경지휘부 1심 판결은 123정 김경일 정장의 징역 3년 유죄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1심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부분의 재난참사 사건에서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부는 쏙 빠져나가고 일선 현장 지휘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으나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인들은 이같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님 ▲퇴선 준비,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던 가능성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책임이 있음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형 참사는 국가기관 내에 그 역할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누적하여 대형재난 참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위치에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면밀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형재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결과 대형재난 예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진다. 재판 방청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재판 방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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